작년 하반기에 도자기 소품 세트를 발송했다가 수령자 측에서 박스가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로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내용물 3개 중 2개 파손이었고 구매가 기준으로 하면 약 1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배송사에 사고 접수하니까 처음엔 "포장 불량 가능성이 있다"는 말부터 나왔어요. 이게 거의 1차 방어선처럼 쓰는 멘트인데, 포장 사진이랑 완충재 두께, 이중 박스 사용 여부 이런 걸 전부 서면으로 소명해야 하더라고요. 출고 전에 포장 상태 찍어두지 않으면 여기서 이미 불리해집니다.

소명 자료 제출 후 약 2주 걸려서 나온 보상 금액은 손해액의 60% 수준이었어요. 나머지는 "포장 구조상 충격 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부담 처리됐고요. 운임 환급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3PL 창고 운영할 때도 비슷한 상황 여러 번 봤는데, 파렛트 단위 화물이 아닌 일반 소화물은 배송사 책임 한도가 생각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요. 고가품이면 운송장에 물품가액 기재하고 할증료 내는 게 실질적으로 유일한 대비책이에요. 귀찮아도 이 부분은 건너뛰면 나중에 더 손해입니다.

분실 건은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건 따로 정리해서 올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