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에서 단가 380위안짜리 가방 200개 소싱하면서 픽업비 따로 안 붙는다는 말만 믿고 P/I 사인했다가 진짜 큰일 났었어요.
벌크 배송으로 넘기면서 HS코드 4202 적용됐는데 관세율이 8%에 부가세 10% 붙고, 거기다 특송 대신 해상으로 넣는다고 했던 포워더가 갑자기 혼재 자리 없다고 특송으로 돌려버린 바람에 운송비가 개당 원가의 거의 30% 수준으로 튀어올랐어요. 최종 정산하고 나니까 개당 마진이 -1,200원이었어요.
그때 배운
1688에서 단가 380위안짜리 가방 200개 소싱하면서 픽업비 따로 안 붙는다는 말만 믿고 P/I 사인했다가 진짜 큰일 났었어요.
벌크 배송으로 넘기면서 HS코드 4202 적용됐는데 관세율이 8%에 부가세 10% 붙고, 거기다 특송 대신 해상으로 넣는다고 했던 포워더가 갑자기 혼재 자리 없다고 특송으로 돌려버린 바람에 운송비가 개당 원가의 거의 30% 수준으로 튀어올랐어요. 최종 정산하고 나니까 개당 마진이 -1,200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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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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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회원가입포워더 신뢰도가 진짜 중요한데 일단 연락 와도 서면 확인 안 하면 저 같은 꼴 난다는 거네요. 해상 예정이었으면 계약서에 명시하고 변동 시 사전 통보 조건 꼭 붙여야 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