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계약서 잘 보면 "도서산간 추가요금"이 별도 항목으로 빠져 있습니다. CJ대한통운 기준 제주는 편도 3,000원 내외, 도서산간은 5,000~7,0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걸 셀러가 흡수하면 건당 수익이 그냥 날아갑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스마트스토어 기준 '지역별 배송비 설정'을 아예 분리해 두는 겁니다. 제주·도서산간을 별도 지역 그룹으로 묶고 추가배송비 3,000~5,000원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방식이죠. 처음엔 문의나 불만이 좀 오지만, 정책을 상세페이지 상단에 명시해 두면 분쟁 자체가 줄어듭니다.

반품 회수가 더 문제입니다. 고객이 도서산간에서 반품을 요청하면 왕복 추가요금이 두 배로 붙는데, 이 경우 귀책 소재에 따라 부담 주체를 명확히 정책화해 두지 않으면 CS가 길어집니다.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 부담, 상품 하자면 셀러 부담으로 운영 정책에 못 박아야 합니다.

3PL이나 풀필먼트 센터를 쓰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센터가 대형 택배사와 계약했더라도 도서산간 추가요금은 대부분 셀러 정산 시 별도 청구됩니다. 월 정산서에 항목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꼭 상세 내역 요청해서 건별로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그냥 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