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아마존 셀러 등록하고 FBM(직배송)으로 물건 보내기 시작했을 때, 생각보다 HS코드 분류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제품 카테고리는 알고 있는데 정작 HS코드 몇 단위까지 맞춰야 하는지, 미국 수입 신고 기준으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가 처음엔 잘 안 잡히더라고요.
소액이면 괜찮겠지 싶어서 대충 넘기다가, 동일 제품을 반복 발송하니까 포워딩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CBP 기준으로 상업적 물량처럼 보이면 소액 면세(Section 321) 적용이 막힐 수 있다고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아이템 성격이나 발송 빈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니 포워더나 관세사 쪽에 미리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제품 설명(Commercial Invoice 기재)을 대충 쓰면 미국 통관에서 Hold 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식품류나 전자제품은 사전 허가 서류까지 엮이니 관세율 확인 이전에 규제 품목 여부부터 체크하시는 걸 권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혔는데, 처음 3개월은 포워딩 업체 견적 비교하고 HS코드 맞추는 데만 꽤 에너지를 썼습니다. 같은 시행착오 반복 안 하셨으면 해서 올려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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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회원가입헉 HS코드랑 통관 규제 품목 체크 진짜 놓치기 쉬운데 미리 알아두니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도 포워더한테 물어보면서 배우는 중이라 공감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