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이 국내 배송 단계에서 파손되면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포워딩 업체나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마친 뒤 택배사로 인계된 시점부터는 단순 국내 택배 사고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진행한 건에서도 파손이 발생했는데 택배사는 포장 불량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박스의 찌그러짐이 찍힌 사진과 내부 완충재 상태를 증명하는 상세 사진입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면 택배사 규정상 보상 비율이 낮아지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입 단가가 높은 제품이라면 단순 택배 보상보다는 운송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일반 택배 보상 한도는 생각보다 낮아서 실제 물품 가액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보이스 상의 금액과 실제 피해액을 대조해 청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케이스마다 약관이 다르니 가입하신 보험사나 포워딩 담당자에게 정확한 청구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