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세 시에 포장하다 갑자기 이게 또 머릿속에 맴도네요. 어제 단순 변심 반품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 솔직히 이게 제일 애매해요.

플랫폼 정책대로 하면 왕복 배송비 고객 부담이 맞는데, 막상 청구하려니 고객이 별점 테러 할까봐 눈치 보게 되고. 그렇다고 그냥 제가 다 떠안으면 새벽에 고생해서 번 돈이 배송비로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라 억울하고.

저는 지금은 일단 3만원 이하 소액 건은 왕복 배송비 부담이 이익보다 감정 소모가 크다 싶어서 그냥 환불만 해주고, 그 이상 금액대는 정책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기준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다들 단순 변심 반품비 기준 어떻게 잡고 계세요? 금액 기준으로 나누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청구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집하 전에 잠깐 쉬면서 올려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