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사입물량 30박스 보냈는데 그 중 3박스가 한국 도착 후 배대지 창고에서 증발.. 통관은 됐다고 기록 있는데 실물이 없음. 배대지 측은 자기네 책임 아니라고 발뺌중이고 사진 요청했더니 반송됐다는 박스랑 번호가 달라서 지금 싸우는 중.
이거 처음 당해보는건데 계약서에 분실 면책조항 있으면 진짜 답없는거 맞죠? 혹시 비슷한거 겪어보신 분 계세요..
중국발 사입물량 30박스 보냈는데 그 중 3박스가 한국 도착 후 배대지 창고에서 증발.. 통관은 됐다고 기록 있는데 실물이 없음. 배대지 측은 자기네 책임 아니라고 발뺌중이고 사진 요청했더니 반송됐다는 박스랑 번호가 달라서 지금 싸우는 중.
이거 처음 당해보는건데 계약서에 분실 면책조항 있으면 진짜 답없는거 맞죠? 혹시 비슷한거 겪어보신 분 계세요..
댓글 1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배대지 자체가 이미 손보고도 번호 다르게 올려놓는 경우 많더라 통관기록이랑 실제 박스번호 매칭 안 맞으면 배대지랑 통관사 사이 떠넘기기 지옥인데 진짜 그거 증거 남겨놔야 정산 때라도 물어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