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마다 기준이 달라서 헷갈리는 분들 많은데, 핵심만 짚겠습니다.

소비자보호법상 단순 변심은 수령 후 7일 이내면 반품 가능하고,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왕복 배송비 다 받겠다"고 공지만 해두고 실제 청구 로직을 안 짜두는 거예요. 반품 회수 택배 요금을 착불로 잡을 건지, 선불 레이블 발행으로 잡을 건지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고객이 편의점 접수로 넣어버리고 요금 정산이 꼬입니다.

제가 3PL에서 다양한 셀러 계정 운영해보면서 느낀 건, 반품비 기준은 상품 단가 대비 편도 택배비 비율로 잡는 게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단가 2만 원 이하 상품에서 왕복 6,000~7,000원 반품비 청구하면 분쟁 게시판 단골이 됩니다. 차라리 그 구간은 반품 자체를 받지 않고 부분 환불로 처리하는 게 CS 비용 줄이는 데 낫습니다.

도서산간 지역 주문은 별도 추가 배송비가 붙는데, 반품 회수 시 이 요금까지 소비자한테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가능은 한데, 고지가 명확하게 상품 상세 페이지에 있어야 합니다. 뒤늦게 청구하면 플랫폼 CS팀이 셀러 손 안 들어줍니다. 상세 페이지 하단에 "도서산간 반품 시 추가 운임 발생" 한 줄이라도 넣어두세요.

포장재 훼손이나 택(tag) 제거된 상품은 단순 변심이 아닌 상품 가치 훼손으로 봐서 반품 거절 또는 감액 환불 가능합니다. 단, 입증 사진이 없으면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