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 반품비는 보통 왕복 배송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다만 상품 상세페이지와 주문 단계에 같은 내용이 표시돼 있어야 분쟁이 적어요. “반품비 6,000원”만 적기보다 “단순 변심 반품 시 왕복 택배비 6,000원 차감”처럼 쓰는 편이 낫습니다.

제가 3PL 운영할 때 가장 많이 깨진 부분은 무료배송 상품이었습니다. 고객은 배송비를 안 냈으니 반품비도 3,000원이라고 생각하고, 판매자는 출고비와 회수비를 합쳐 6,000원을 받으려 합니다. 실제 계약 택배비가 왕복 6,000원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도서산간은 추가 운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도 별도로 필요하고요.

묶음 주문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일부 상품만 반품하면 회수비만 받는지, 전체 반품이면 왕복 배송비를 받는지 기준이 달라집니다. 풀필먼트에서 합포장 출고한 주문은 상품별로 나눠 계산하다가 고객 문의가 늘어납니다.

반품비를 높게 받아 마진을 보전하려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실제 택배비, 포장비, 반품 검수비를 기준으로 500원 단위까지 계산해 두고, 상세페이지와 CS 답변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반품 회수 지연이나 파손까지 생기면 비용보다 기준 부재가 더 크게 문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