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에서 수입한 도자기 그릇 세트, 단가 4,200원짜리 300개 발주 건이었어요. 인천 창고 픽업까지는 멀쩡했는데 국내 택배사 분류 센터 거치고 나서 30개가 완전히 박살나서 들어왔습니다. 안에 에어캡도 있었고 박스도 이중으로 쌌는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택배사 측에서 처음에는 "포장 불량"으로 책임 없다고 나왔거든요. 제가 P/I랑 포장 사진, 수령 당시 외부 박스 훼손 사진 다 찍어둔 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이 사진들 없으면 거의 100% 보상 못 받아요. 조심하세요, 창고에서 입고될 때 반드시 박스 상태 전수 촬영하는 습관 들이셔야 해요.
분쟁 접수하고 실제 보상금 받기까지 23일 걸렸고, 최종 합의는 파손 물품 원가 기준 70% 선에서 마무리됐어요. 택배사 약관상 "시가 기준 배상" 조항이 있는데, 여기서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저는 1688 주문 캡처랑 위안화 환율 계산서까지 첨부해서 원가를 입증했어요. HS코드 기준 수입신고 금액이랑 맞춰두면 더 유리합니다.
분실 건은 또 달라요. 예전에 소형 전자부품 50개 분실 사고가 났을 때는 송장번호 추적 기록이 중간에 끊겨 있었는데, 택배사가 "배송 완료 처리됐다"고 버티더라고요. 이런 경우엔 소비자원보다 국토부 화물운송 민원 쪽으로 접수하는 게 훨씬 빠르게 움직였어요.
벌크 배송 특성상 개별 송장이 아니라 묶음 운송이면 책임 소재가 더 복잡해지니까, 운송장에 품목·수량·단가 꼭 기재해두시고, 고가 물품은 착불 보험 붙이는 거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회원가입와 이거 진짜 필요한 팁이네요ㅠㅠ 사진 안 남겨뒀으면 완전 손해봤을 뻔ㅋㅋ 저도 앞으로 꼭 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