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통 "왕복 택배비 실비" 기준으로 잡아요. 편도 3,500원짜리 상품이면 왕복 7,000원 청구하는 식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소비자한테 부담 가능한 상한선이라 분쟁 붙어도 깔끔하게 정리돼요.

다만 고중량·도서산간 발송 상품은 편도비 자체가 달라지니까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