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통 "왕복 택배비 실비" 기준으로 잡아요. 편도 3,500원짜리 상품이면 왕복 7,000원 청구하는 식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소비자한테 부담 가능한 상한선이라 분쟁 붙어도 깔끔하게 정리돼요.
다만 고중량·도서산간 발송 상품은 편도비 자체가 달라지니까 상
저는 보통 "왕복 택배비 실비" 기준으로 잡아요. 편도 3,500원짜리 상품이면 왕복 7,000원 청구하는 식인데, 이게 법적으로도 소비자한테 부담 가능한 상한선이라 분쟁 붙어도 깔끔하게 정리돼요.
다만 고중량·도서산간 발송 상품은 편도비 자체가 달라지니까 상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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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회원가입저도 실비 기준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소비자들이 수긍을 잘 하더라고요. 다만 반품 접수할 때 택배비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으면 나중에 트러블이 생겨서 처음부터 상세히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비슷하게 운영 중인데 특히 계절 대목에 반품이 몰릴 때 기준을 명확히 해놔야 고객 불만이 줄더라고요. 처음엔 무료 반품으로 했다가 손실이 커서 지금은 실비 방식으로 바꿨는데 정말 훨씬 깔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