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에서 들여온 도자기 소품 벌크 배송 건에서 파손 사고가 났는데, 처음엔 그냥 택배사한테 클레임 넣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막힌 게 P/I랑 실제 통관 신고 금액이 달랐던 거예요. 택배사 측에서 보상 기준 금액 잡을 때 통관 신고가가 기준이 되는데, 낮게 신고된 경우 보상액이 진짜 웃기게 나와요. 그때 단가 차이가 개당 4,200원이었는데 보상은 1,800원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