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에서 들여온 도자기 소품 벌크 배송 건에서 파손 사고가 났는데, 처음엔 그냥 택배사한테 클레임 넣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막힌 게 P/I랑 실제 통관 신고 금액이 달랐던 거예요. 택배사 측에서 보상 기준 금액 잡을 때 통관 신고가가 기준이 되는데, 낮게 신고된 경우 보상액이 진짜 웃기게 나와요. 그때 단가 차이가 개당 4,200원이었는데 보상은 1,800원 기준으
1688에서 들여온 도자기 소품 벌크 배송 건에서 파손 사고가 났는데, 처음엔 그냥 택배사한테 클레임 넣으면 되겠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막힌 게 P/I랑 실제 통관 신고 금액이 달랐던 거예요. 택배사 측에서 보상 기준 금액 잡을 때 통관 신고가가 기준이 되는데, 낮게 신고된 경우 보상액이 진짜 웃기게 나와요. 그때 단가 차이가 개당 4,200원이었는데 보상은 1,800원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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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회원가입어 진짜 그거 함정이더라ㅠㅠ 우리도 통관가로 클레임 났는데 원가랑 차이 나니까 싸움이 돼버렸어 차라리 처음부터 제대로 신고할걸